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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소가 될 수 있는 4가지 확률기준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는 채무액이 시세보다 적을 때입니다.
평균적으로 취소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취소 확률 ① 부채비율 50% 이하면 취소될 확률 99% :
예를들어 채무액이 0.5억이고 감정(시세)가 1억 일 경우라면 거의 취소된다고 봐야합니다.
경매취소 확률 ② 부채비율 100% 이하면 취소될 확률 60% :
예를들어 채무액이 1억이고 감정(시세)가 1억 일 경우라면 취소 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입니다.
경매취소 확률 ③ 부채비율 150%정도면 취소될 확률 1% :
예를들어 채무액이 1.5억이고 감정(시세)가 1억 일 경우라면 취소는 거의 안됩니다.
경매취소 확률 ④ 부채비율 200% 이상면 취소될 확률 0% :
예를들어 채무액이 2억이고 감정(시세)가 1억 일 경우라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경매 신청권자에게 돈을 갚아서 경매가 중단될 수도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권자가 포기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잉여 없음을 이유로 경매 절차를 종결시킵니다.
절차법에 잉여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 절차를 그만두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로서 경험삼아 응찰해볼까?
잉여 없음을 이유로 경매 절차가 취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손해볼것은 없으니 초보의 입장에서 입찰을 해볼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면 자칫 자금이 묶일수있습니다. 만약 경매신청자가 항고한다면 매각절차취소의 확정이 4~5개월 늦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고가 들어오면 응찰 할 때 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4~5개월 후 매각절차취소가 확정되고나서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받을때는 또 시간을 내서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채무액이 시세보다 50%이하로 적으면 일단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