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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바우처 12만원 환급! 건강보험 환급금 10% 받기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강바우처가 생깁니다.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을 내고 아플 때 병원 가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병원 갈 일도 없는데 건보료만 따박따박 내고 손해 보는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1년에 병원도 한 번 안 가고 건보료내면 생돈 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 노년층은 병원을 문턱이 닳도록 자주 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정부와 복지부가 나섰습니다. 확 바뀌는 건강보험 관련 새로운 정보 이건 꼭 알아두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시면 불이익이 있고 병원 갈 일 없는 젊은 분들이나 건강한 분들은 건강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앞으로 실비보험 믿고 병원가도 될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먹는 약 가지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좋아서 가는 사람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참을만큼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미련 곰탱이같은 짓거리입니다. 왜냐면 참다가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가고 또는 느낌만 안 좋아도 얼른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돌팔이네~ 하면서 못 믿고 다른 병원을 여기저기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병을 초기에 찾아내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병원을 자주 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비보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달 비싼 돈 내며 실비 보험에가입 했으니 병원을 가서 물리 치료도하고 도수 치료도 하고 할 건 다해야 손해 본 느낌이 안 듭니다. 또 병원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며 필요없는 과잉치료를 이것저것 권하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팅에서 이미 알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실비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서 배보다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병원을 자주가는 사람 vs 자주 안가는 사람
실비 보험료가 할증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혜택도 병원을 자주간 사람과 자주 가지 않은 사람으로구분 확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까?
보건 복지부는 병원을 자주가는 사람은 자기 부담금을 확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길래 이렇게 바꾸기 까지 하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1년에 병원을 무려 365번 넘게 간 사람이 2,5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날마다 병원을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병원에 가는 병원비를 병원에 다니지않는 사람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있다는 것이죠. 어른신들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이정도면 그냥 병원을 놀러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나섰다고 하는데요.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으로이런 의료 남용을 막아서 재정을 아껴보겠다고 나선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제 1차 종합계획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건강 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면서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건강바우처를 포함한 제 2차 종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우선 병원 갈 일이 없는 젊은층이나 건강한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인데요. 병원 갈 일이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년도에 낸 건보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로 돌려 준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연간의료 이용 횟수가 4회 미만일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 보험료을 연간 최대 12만 원을 건강바우처로 돌려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후에 전 연령층으로 건강바우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간다면?
그럼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갈 일이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한테도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 넘으면 환자가 병원비로 내야하는 본인 부담률을 큰 폭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1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 때 내가 내야 되는 병원비는 20% 내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달 보험료을 내고 가입한 건보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65회 넘게 병원을 다녔다면 환자본인 부담률을 90% 높이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국민은 예외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받으로 병원갈때 조심
또한 병원에 자주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리 치료 받으러 많이 갑니다. 이제는 물리치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물리치료도 같은 의료 기관에서 하루 2회이상 받으면 본인 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실제로 한해 500회를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분들도 532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2050회 진료를 받은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복지부는 이런 분들을 의료 쇼핑객 이라고 보고 병원을 자주 이용한 만큼 본인 부담금을 늘려서 막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비급여 과잉진료 vs 의료민영화
또한 비급여 과잉 진료도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급여인 물리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끼워 팔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끼워 넣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요.
또한 ‘마늘주사’라든가 ‘신데렐라 주사’ 와 같이 병원마다 이름이 제 각각인 비급여 항목도 명칭과 분류 코드를 표준화하고 권장 가격도 제시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렇게 손을 보게 된 이유는 이대로 그냥 두면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2028년이 되면 적자가 1조5836 원이 넘어설 것이고 2032년이 되면 적자가 61조6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료민영화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대장내시경은 급여항목이고 수면마취는 비급여항목이라면 의료비 부담으로 비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2) 무통주사가 비급여 항목이라면 의료비 부담으로 무통주사없이 출산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 쇼핑으로 국민이 낸 건보료를 축내는 일을 막아보겠다고 하니이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확 바뀌는건강보험료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병원 갈 일이없는 건강한 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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